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 이라 한다)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종자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위원은 직급,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각 직급별, 성별, 연령별 및 노동조합 종자원지부 등의 의견 참고
③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기획과 재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은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사항
2.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사항
3. 그 밖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4. 삭제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회 구성이전에 확정하여 운용중인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내용으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종자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