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내부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①항과 ②항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부패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기획과에 "내부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며, 운영기획과장이 책임관이 된다.
②운영기획과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부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운영기획과장은 내부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기획과장은 내부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직원의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내부 신고가 가능토록 홈페이지 및 내부포털에 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및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①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기획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운영기획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운영기획과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부패행위 위반공무원에 대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종자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만 지급한다.
① 부패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 향응 수수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지급금액의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에 의거 국립종자원장과 운영기획과장(본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국립종자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임용과 동시에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