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79 발령일: 2015년 10월 15일 시행일: 2015년 10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15.3.30>

제2조(적용범위)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5.21>

제3조(지급액)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7.7.3.,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