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567 발령일: 2015년 10월 16일 시행일: 2015년 10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적합한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청된 사안별로 심사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

②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

③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1.>

④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11.>

1. 생물·생태학분과

2. 분자생물학분과

3. 유전·육종분과

4. 생리·독성·사료영양학분과

⑤ 특정 논의사항에 대한 토의 및 자료 정리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두어 심사자료 준비, 회의 일정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위해성 심사자료

2. 국내환경실험 및 이에 대한 사항

3.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대상 및 시점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회의 의결)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회정족수에 포함시켜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소속분과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접수된 검토의견서를 정리한 후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

⑤ 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출석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선출)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자로 한다.

③ 투표 결과에서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2명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위 2명의 획득한 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개정 2013.6.11>

제6조(위원장 역할)

① 위원장은 원장의 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기타 일정을 조정한다.

③ 삭제 <2015.10.16.>

④ 위원장이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재 시 원장은 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11>

⑤ 위원장은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① 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3회 이상 회의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

3. 이해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6.>

② 위원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

③ 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회의록에 관련 사실을 기록해야한다.

제9조(공정성 서명 및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6.11.>

② 삭제 <개정 2013.6.11.>

③ 위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고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관련 위원은 요구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6.11.>

제10조(보안유지의 의무)

위원 및 자문전문가는 회의록의 내용, 의결사항 및 상업적 비밀정보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논의사항, 위원의 의견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활동 및 의결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원장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