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15-15
발령일: 2015년 10월 23일
시행일: 2015년 10월 23일
본문
Ⅰ. 목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2. “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4. “실증방법”이라 함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학술문헌 인용 등과 같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5. “실증기관”이라 함은 시험·조사기관 등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Ⅲ. 실증자료의 요청
1.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에 위반될 혐의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시·광고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의 주요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으로 한다.
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
〈예시〉
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② “소화흡수율이 95%이상”등의 표현
③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등의 표현
④ “장에서 파괴되지 않고, 약 4배 이상 흡수가 잘되며, 신경조직에 침투가 잘 됩니다.”등의 표현
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예시〉
① “미국 FDA 화장품 안정성·무독성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등의 표현
②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에서도 ○○제품 ‘○○○’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등의 표현
③ “○○란? 석탄을 액화시켜 만든 청정연료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연비의 향상은 물론 주행성을 향상시킨 고성능의 자동차용 대체연료입니다.”등의 표현
다.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예시〉
①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경우, “연료절감 10%”등의 표현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③ “꿈의 연비 한번 주유 서울↔부산 왕복 2회 1600km 달성, ○○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의 연비향상을 나타냈습니다.”등의 표현
④ “스텐레스로 만든 보일러는 동(銅)에 비하여 23배, 철(鐵)에 비하여 4배나 열전도율이 나쁘므로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등의 표현
라.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예시〉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
2. 실증자료 요청방법
실증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증이 필요한 표시·광고내용, 제출기간,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제출내용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가. 실증자료의 종류
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기관성격(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순수민간기관 여부 등),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실증자료가 시험·조사 결과물인 경우에 한함)
다. 실증내용 또는 결과
라. 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마.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3. 실증자료 제출기간
가.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되, 최초의 실증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요청 문서가 사업자등에게 도달한 때까지의 기간은 실증자료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증자료 미제출 당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시·광고 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Ⅳ. 실증자료의 심사
1. 기본 원칙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방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
(2) 조사결과
(3)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4) 학술문헌
(5)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나.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이 조건 충족 여부는 아래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이 조건 충족 여부는 아래 3.실증자료의 내용과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
가. 시험결과
(1)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증방법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효과, 사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① ○○시험연구원이 사업자로부터 자동차연료관련 시험검사 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단순한 시험검사에 그칠 경우 ㅇㅇ시험연구원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화장품회사가 대학교 내에 설립한 연구소가 제품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동 연구소는 사업자와 독립적인 시험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가) 개별법(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소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예시〉
기술표준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소(소비자기본법), 한국전자파연구원(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식품개발원(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환경마크협회(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기술혁신촉진법) 등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 해당 여부는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시험기관 검색서비스로 확인(역학분야 등 11개 분야 396개소, 07년 기준)
(다) 기타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예시〉
대학부설시험기관 등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시험능력 여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업종별·분야별 인적·물적 설비기준을 참고로 판단)
(3)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석유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검사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시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성 시험
(나)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시험방법
(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예시>
광고실증용으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채취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라)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
나. 조사결과
(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시험기관에서의 내용과 같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회수·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
(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
(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
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사목적 비인지성)
<예시>
① 화장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효능·성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본선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전문가, 전문가 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예시〉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예시〉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밝힌 견해는 전문가 견해로 보기 어려움
(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예시〉
에너지관리공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장이 기관의 이름으로 견해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전문가단체 내부의 별도 전문가그룹에 의한 의견도출 또는 단체장의 서명 제출 등)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단체의 공식견해로 보기 어려움
(4) 전문기관(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시〉
전문기관(단체)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종이나 분야에서 그 기관의 신뢰성 및 발표한 통계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라. 학술문헌
학술문헌에 의한 경우는 그 문헌이 아래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2)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 SCI 및 SSCI등재 여부는 톰슨사의 홈페이지(http://scientific.thomson.com/products/sci/) 를 참고
분야별, 전공별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술지는 해당학회 등을 통하여 확인
마.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예시〉
상가분양광고 중 “지하철역 바로 앞”, 또는 “대학병원 준공 예정” 등의 광 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지도, 대학병원관계자의 공식 공문은 합리 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3.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실증자료 내용은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실제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시〉
① 일정한 효능을 유발하는 성분이 제품에 일부 함유되었더라도 그 성분 함유량이 효능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예를 들면, 일일 복용량 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성분 효능에 대한 자료는 제품 효능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일본 후생성의 화장품 수입적격테스트를 통과하여”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화장품수입명세서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본에서는 종별허가를 받은 화장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품수입명세서만 제출하면 수입이 허가됨)
③ 항균젖병의 항균 효과와 관련하여 항균젖병이 이용되는 환경에서 시험한 시험결과가 아닌 항균젖병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항균젖병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④ 시험검사기관이 단순히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그 시험성적서에 ‘광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는 의미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
(2)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예시〉
“모든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조회 등
위원회는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Ⅴ.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1. 열람·공개의 대상 및 내용
가. 실증자료의 열람·공개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는 실증자료요청이 대상이 된 표시·광고의 내용이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한 표시·광고로 한다.
나. 공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증방법, 실증자료 내용에 관한 요약 및 그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한하며 <별표1>의 양식에 의하여 공개한다.
다. 열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실증자료로 한다.
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열람·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실증자료의 열람·공개방법
가. 실증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에 의하여 열람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람 장소 및 일자 등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소비자단체에 대한 배포 등을 통하여 실증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Ⅵ.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실증자료의 심사결과 실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표시·광고 등의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