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15-15 발령일: 2015년 10월 23일 시행일: 2015년 10월 23일

본문

Ⅰ. 위탁기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