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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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①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직가격은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