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81 발령일: 2015년 11월 4일 시행일: 201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감사대상업무 관련 과장을 포함하여 각 실의 정책과장 중에서 선정·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유효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②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③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감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