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7 발령일: 2015년 11월 2일 시행일: 2015년 1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로표지과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중지·취소

3. 수입금의 결손 처분

4. 기타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의 긴급·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