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43 발령일: 2014년 11월 8일 시행일: 2014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기능)

공적심사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이 요구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사)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획과의 상훈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공적심의 결과 통보)

①공적심사위원장은 공적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 제1항의 통보에 대하여 공적심의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 제2항의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유지)

①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최종선발 확정될 때까지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