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파물”이란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제1조제4호에 따른 난파물을 말한다.
2. "제거"란 난파물에 의하여 발생한 항행안전 및 해양오염의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선박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보험자등”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와 협약 제12조제1호에 따른 난파물 제거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이 고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소유자가 300톤 이상의 등록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①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
2.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블루카드)
3. 어선인 경우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증서번호는 별표 1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요령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적합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적합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적합증서가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사항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부기사항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