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15년 11월 30일 시행일: 2015년 1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어업인등 지원센터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업무범위)

①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관이 정하는 주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가격 및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이들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및 예측

2. 제1호에서 정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분석

3. 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검토

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 상담 및 안내

6.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사전 검토와 위원회의 개최 지원

7. 수산물의 기초통계 자료 및 품목별 통관 정보 등에 대한 D/B 구축 및 운용

8. 그 밖에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준비·추진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지원

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품목이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장관이 결정한다.

제2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센터로 지정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수산물의 수입 피해와 관련한 조사, 분석 및 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

① 지원센터의 장은 이 요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서의 적정성과 내용의 수정·보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 공무원과 학계, 수산업 관계자 등의 품목별 전문가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3장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제6조(자료수집)

① 지원센터의 장은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수산물의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1. 주요 수출국과 국내의 수산물 품목별 수급현황 및 가격

2. 수산물의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

3.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현황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정보 중 문헌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주요 산지를 방문하여 국내 수산업 현황 조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수산업 현황, 수급, 교역, 작황(동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 수산업현황 조사 및 수출업체 방문조사

2. 현지 공공기관 및 어업인단체 방문조사

3. 현지 전문가 면담 및 의견 수렴

제7조(모형구축)

지원센터의 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변화 추정 및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1. 가격하락 요인 및 수입피해에 대한 인과성 분석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관련 지급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및 지원의 성과평가

3.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영향평가

4. 어업인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제8조(보완대책의 이행 점검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마련한 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상황의 점검 : 매년 3월 말로 한다.

2. 성과 검토 보고 : 보완대책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같은 기간

③ 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의 보고는 보완대책에서 명시한 지원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대책에서 지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대책 발표 후 5년까지로 한다.

제9조(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심의안건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의 위원회 심의 사항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지원센터의 장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어업인등에게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정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 정보, 협정대상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보, 온라인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지원센터의 장은 어업인등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책지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국 주요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제4장 지원센터의 관리

제12조(사업계획 수립)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연구인력, 자료 수집계획, 분석결과 홍보, 교육,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평가는 수요자인 어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적 및 성과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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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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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편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받은 사업 자금은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