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1842 발령일: 2015년 11월 18일 시행일: 2015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군의무사령부령」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감사 및 직무 관련 자체감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는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경호실장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대통령경호실장이 실시한다.

1.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에 대한 보안감사

2. 전·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청와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국군서울지구병원 소속 인원에 대한 직무감사

③ 대통령경호실장은 보안 및 직무 감사를 실시한 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군의무사령관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경호실장에게 보고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