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100 발령일: 2015년 12월 8일 시행일: 2015년 12월 8일

본문

근래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여 짐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와 체류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외국인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1957. 11. 7.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63. 12. 19.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및 1977. 4. 6.발효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수립된 국가의 영사관사, 영사기관원 및 명예영사관원과 그 국민들에 대하여는 형사사법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범죄의 적정한 처리와, 위 조약 및 협약의 관계규정과 국제관습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범죄 수사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예하직원과 사법경찰관리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다 음 1. 영사관사의 출입영사관사는 불가침지역으로서, 영사기관장 또는 동인이 지정한 자의 동의나 파견국 외교공관장의 동의가 없는 한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수사상 영사관사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동의를 얻도록 할 것   2. 영사기관원과 명예영사관원 범죄의 수사 및 처리 가. 영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명예영사관원의 면책특권 영사기관원중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의 '영사직무 수행중에 행한 행위'와 명예영사관원의 '영사직무 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내사 또는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내사 또는 수사를 종결할 것 나. 영사관원 신체의 불가침특권영사기관원중 영사관원은 영사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범행한 경우라할지라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영사관원의 체포 또는 구속은 특히 신중을 기할 것 다. 체포 또는 구속시의 통고 1) 영사직원과 명예영사관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때에는 즉시 관서장 명의로,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체포 또는 구속한 일시와 장소,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신병소재지등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 2)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즉시 관서장 명의로 제2항 다호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영사국장)에게 송부해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사실이 파견국에 통고되도록 조치할 것 라. 조사시의 유의사항영사기관원과 명예영사관원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에는 그들이 공적 직책상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고, 피의자로서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 마. 공소제기시의 통고 1) 영사직원과 명예영사관원을 고소제기한 때에는 즉시 관서장명의로 공소장 사본을 첨부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 2)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을 공소제기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마호 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영사국장)에게 송부해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사실이 파견국에 통고되도록 조치할 것   3. 일반 외국인 범죄의 수사처리 가. 영사기관원 및 명예영사관원 이외의 외국인(sofa 대상자 제외)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그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관원 또는 명예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 통신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체포 또는 구속된 사실을 지체없이 영사기관 또는 명예영사기관에 통고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명기할 것 나. 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그 사실을 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 다호 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 다. 영사관원 또는 명예영사관원이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접견 또는 통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   4. 보 고 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명예영사관원, 국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요외국인, 외국투자가, 경제협력단체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성원인 외국인 및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초청된 기술제공자와 이에 대등한 직책을 가진 외국인(sofa대상자 제외)등을 구속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할 것 나.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및 명예영사관원 등의 범죄와, 피의자의 신분이나 범죄사실로 보아 국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는 검찰정보보고 또는 검찰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것   5. 관련사항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관계규정을 숙지하도록 할 것 나. 이 지침과 관련하여 이미 시달한 아래 예규와 통첩은 이를 폐지함 1) 법검 제4023호(1956. 11. 12)"미국인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한 검찰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건" 2) 법검 제4578호(1958. 8. 21)"외국인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건" 3) 법검 제3780호(1959. 9. 28)"미국인에 대한 범죄수사에 관한 건" 4) 검찰예규 101-7287(1970. 6. 22)"외국인에 대한 검찰사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