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15-41 발령일: 2015년 12월 22일 시행일: 2015년 12월 22일

본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