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73 발령일: 2015년 12월 2일 시행일: 201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 처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처장이 운영지원과장과 징계업무 담당자로 임명하고,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사건

2. 소속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및 중징계 사건

3.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

4. 「공무원 징계령」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사건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