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5-270 발령일: 2015년 12월 30일 시행일: 2015년 12월 30일

본문

□ 변경사유 ○ 당초 용유 왕산마리나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은 인천AG경기대회(요트경기장) 활용의 시급성을 감안, 요트계류장 및 경기장 건설을 위한 단일 토지이용계획(체육시설)으로 수립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촉진 및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한 선도ㆍ앵커지구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정립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및 레저형태 변화에 따른 국내ㆍ외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세를 감안하고, 관련 부대산업 동시 연계 육성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 (체육시설→관광위락시설) ○ 범국가 차원의 기본계획(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수부, ‘15.7.28)에 부응하기 위한 숙박ㆍ판매 등 종합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춘 국제수준의 마리나 항만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 : 변경 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촉진 및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한 선도ㆍ앵커지구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정립 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및 레저형태 변화에 따른 국내ㆍ외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세를 감안하고, 관련 부대산업 동시 연계 육성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체육시설→관광위락시설) 다. 범국가 차원의 기본계획(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수부, ‘15.7.28)에 부응하기 위한 숙박ㆍ판매 등 종합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춘 국제수준의 마리나 항만 개발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img id="23066807"> </img> ※ 변경사유 : 관련 국가기본계획(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15.07)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감안 나. 시행방법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방식(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img id="23066822"> </img> ※변경사유 : 보상비 및 조성비(공사비 포함), 각종 부담금 포함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img id="23066823"> </img> ※변경사유 : 실투입비용 정산결과 반영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img id="23066824"> </img>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ㅇ 개발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도입기능을 체육시설에서 마리나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마리나항만 시설은 기본시설(계류장 등), 기능시설(선박보급시설 등), 서비스편의시설(숙박시설, 쇼핑센터 등)을 포함 ㅇ 토지이용계획표 <img id="23066808"> </img>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img id="23066825"> </img> 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 ㅇ 용수공급 : 변경 - 광역상수도(원수) → 공촌정수장 → 용유배수지(30,000㎥/일) → 왕산마리나 ㅇ 계획용수량(㎥/일) : 변경 <img id="23066826"> </img> 다. 우수처리계획 : 변경없음 라. 오수처리계획 : 변경 ㅇ 기정 : 처리계획 없음 ㅇ 변경 : 2020년까지 운반처리, 2020년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혹은 자체처리 ㅇ 계획오수량(㎥/일) : 변경 <img id="23066809"> </img> 마. 전력공급계획 : 변경없음 바.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 도로와의 연계교통망 ㅇ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등 광역 차량교통체계, 공항철도 등 광역 철도교통체계 구축 완료 ㅇ 대상지 동측 용유서로에서 분기한 왕산마리나 진입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 나. 내부도로망 ㅇ 기정 : 단일용도인 체육시설용지 내 내부 교통망 구축 ㅇ 변경 : 왕산마리나 내 각 시설간 연결을 통해 접근성 제고(차로2~3차로, 폭원 8~15m), 중로2-801호선 노선 연장후 공공기반시설용지로 반영 <img id="23066827"> </img>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ㅇ 기정 : 처리계획 없음 ㅇ 변경 : 대상지내 폐기물 5.3톤/일 전량이 생활폐기물로 예상되며, 폐기물 전량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ㅇ 초기우수처리시설 3개소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 : 변경 ㅇ 용유 왕산마리나는 방파제 등 구조물 위주의 해상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발계획 변경 후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전 감정평가 결과, 마리나 조성원가(토지매매가격) 대비 약52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해당사항 없음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해당없음 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신설) ㅇ 오픈스페이스(Open-Space) 공간으로서 종사자 및 이용인구(방문객 등)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ㅇ 녹지 연결축 및 생태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 도모 <img id="23066828"> </img>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ㅇ 기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 및 활용하여 이용자의 쾌적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관 창출 ㅇ 지역의 특성을 표출하는 랜드마크적 경관 창출 및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ㅇ 친환경성, 개방성, 간결성, 지역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유형별 경관 계획 수립 ㅇ 해안경관 및 자연경관과 더불어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고 계절풍 현상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계획 수립 나. 기본구상 ㅇ 경관권역 - 4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공간구조 성격상 관광문화기능의 단일 경관권역으로 설정 ㅇ 경관축 : 외부 해안경관축과 내부 해안경관축의 2개 축을 설정 - 서해안 낙조 조망을 위한 외부 해안경관축 - 마리나시설(요ㆍ보트 계류시설) 조망을 위한 내부 해안경관축 ㅇ 경관거점 - 경관인식의 결정적 요소로 지구의 상징적 대표성을 가진 점적 형태의 지역 또는 공간을 경관상에 적합토록 설정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상 대상 시설의 입지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적용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2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044-203-464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02)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