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90 발령일: 2015년 12월 28일 시행일: 2015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DB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7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시험(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선발시험(심사)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