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5-109 발령일: 2015년 12월 31일 시행일: 2015년 12월 31일

본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합니다. Ⅰ. 위임의 범위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Ⅱ.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