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571 발령일: 2015년 12월 30일 시행일: 2015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이하 "학·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연 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원과 약정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산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② 학·연 학생이라 함은 학·연 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과학원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 지도교수는 과학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과학원 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의 연구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학생의 강의 및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과학원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과학원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객원교수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과학원의 직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⑥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학사운영

제3조(학·연 과정의 설치)

학·연 과정은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관계부처의 인가에 따라 설치한다.

제4조(기본운영원칙)

학·연 과정은 학사운영 대학과 협동하여 운영하되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5조(전공분야 및 정원)

학·연 과정에 설치하는 전공분야와 정원은 과학원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입학)

① 학·연 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을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의 지도교수는 출제, 면접, 합격자 사정 등 입학전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과학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 하에 과학원에서 시행한다. 다만, 분야가 특수할 경우에는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대학출강)

과학원 지도교수는 대학 학·연 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제9조(논문지도)

학·연 과정의 학위논문은 대학 지도교수와 과학원 지도교수가 공동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학위논문)

학위논문주제의 선정 및 종합시험은 대학과 공동 시행하고 관련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11조(학위수여)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과학원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삭제 <2012.09.25.>

제13조(운영위원회 <개정 2012.09.25.>)

학·연 과정 운영에 관한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관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9.25.> ① 학·연 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②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

④ 과학원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⑤ 학·연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삭제 <2012.09.25>

제15조

삭제 <2012.09.25>

제16조

삭제 <2012.09.25>

제17조

삭제 <2012.09.25>

제18조

삭제 <2012.09.25>

제19조

삭제 <2012.09.25>

제4장 학·연 학생 선발

제20조(선발)

① 학·연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입학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시험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등록을 함으로써 선발된 것으로 보며, 학·연 학생의 연구수련을 위한 논문지도교수 및 연구수련 부서는 따로 정한다.

② 학·연 학생은 과학원에서 연구수련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수련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학·연 학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련기간 및 학생지도 카드)

학·연 학생의 연구수련 기간은 재학기간 이내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생지도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수련)

학·연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과학원 지도교수 또는 소속연구 부서(소속기관은 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개정 2008.3.25>

제23조(의무)

① 학·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소속연구부장(소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학·연 학생은 과학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학·연 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과학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 및 논문 제출

제24조(연구지도 및 연구기간)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2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소한 3학기 이상 과학원에서 전일제로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참여 승인서를 학·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 제목선정 및 계획서 제출)

학생의 학위논문 제목은 입학과 동시에 학생이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정하며, 학위논문 제목이 선정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업무 담당부서(이하 "학·연 담당부서”라 한다) 및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학위청구논문제출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코자 하는 학생은 대학의 학위청구논문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학·연담당부서와 대학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확인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학·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연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의 공동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규정에서 정한 제출 및 이행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객원교수 및 객원연구원

제29조(객원교수 추천)

과학원 지도교수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객원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추천기준은 연구사는 객원 조교수, 연구관은 객원 조교수 또는 부교수, 부서장 또는 부장(소장)은 객원 부교수 또는 객원교수로 추천한다. <개정 2007.2.5, 2008.3.25>

제30조(객원연구원)

학·연 학생의 공동지도와 공동연구를 위해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직급)

객원연구원의 위촉직급은 객원책임연구원 또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한다.

제32조(자격)

객원연구원의 위촉 기준은 교수는 객원책임연구원으로,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위촉하기로 한다.

제33조(절차)

① 객원연구원은 과학원 지도교수 및 부서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촉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34조(기간)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학·연 학생의 논문지도기간 이내로 한다.

제35조(처우)

객원연구원에게는 연구참여 정도에 따라 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

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 과학원 예규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7조(사고보고서)

학·연 과정중 사고 발생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학·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39조(협의)

기타 학·연 과정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거나 이 운영규정이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에 곤란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