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관할(장항해양수산사무소 포함)의 민원조정·심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되 필요시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회의안건, 심의조정사항은 당해민원업무 담당 과·소장이 진행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심의대상 민원업무담당계장이 된다.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민원업무담당과·소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시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나 제도개선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 민원업무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