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 등 기술애로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전화·인터넷·방문·서신 등을 통해 문의 및 지원요청 등(이하 "기업수요"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거나 기업수요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상담업무"란 기업수요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기업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장비, 기술력, 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기특성화대학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단지관리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타부처 소관 산하기관들을 말한다.
4. "상담원"이란 중소기업으로부터 전화나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수요를 1차로 처리하는 상담인력을 말한다.
5. "전문상담위원"이란 상담원 또는 수요발굴지원단으로부터 기업수요를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적정한 지원기관을 선정해서 연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인력을 말한다.
6. "통합데이터베이스"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이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기특성화대학 등 지원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특허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7. "상담시스템"이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 등이 상담업무와 관련해서 처리한 내용 및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파견직원"이란 센터의 기업수요업무 처리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및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서 센터로 파견된 인력을 말한다.
9. "인력용역업체"란 센터에서 기업수요 상담 및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하여 채용·교육·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10. "장비용역업체"란 센터에 설치된 콜시스템 등 전산장비와 통합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11. "관리기관"이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관리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2. "수요발굴지원단"이란 과학기술기반 혁신중소기업의 발굴 및 기술이전·후속지원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등에서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영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이 규칙은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상담원, 전문상담위원, 파견직원 및 지원기관, 관리기관, 센터 업무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센터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방문, 서신 등으로 접수된 기업수요의 처리 및 관리
2. 센터가 접수·처리한 기업수요에 대한 분석·평가 및 보고
3. 센터에 설치된 사무집기 및 용품 유지관리, 센터 홈페이지와 전산장비(콜시스템 포함)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관리
4. 센터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및 대외 홍보업무 수행
5.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관리
6.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및 관리
7. 파견직원 관리
8. 인력용역업체 및 장비용역업체의 용역계약 준수여부 점검
9. 센터운영 관리기관의 지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
10. 기타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운영·관리 등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제2장 센터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으로 하며,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에서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에는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 4급 공무원)을 두고, 센터장 아래에 기획·분석 및 센터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팀과 센터 예산집행 및 센터운영·시설장비 관리, 위탁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 상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담팀을 둔다.
③ 기획팀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소속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관리팀은 "관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⑤ 상담팀은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원과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력용역업체가 담당하며, 효율적인 상담팀운영을 위하여 업체에서는 상담팀장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 기획팀, 관리팀, 상담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센터장
가. 센터 업무총괄 및 직원(파견직원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나. 센터 시설·장비 등의 점검과 유지·관리
다. 그 밖에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및 조정
2. 기획팀
가. 센터운영관련 기획 및 예산편성 업무
[전문개정]
나. 센터 직원(파견직원 포함)의 관리 및 업무조정
다.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된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전문개정]
라. 기업수요 접수·처리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전개정]
마. 센터와 관련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전문개정]
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사업전담기관 지정 및 협약체결 포함)
[전문개정]
사. 센터운영 관리기관 지정 및 관리
[전문개정]
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 소속 파견직원 관리
[전문개정]
자. 기타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운영·관리 등
[전문개정]
차. 삭제
3. 관리팀
가. 센터 운영관련 예산의 집행 및 관리(결산 결과 보고 포함)
[전문개정]
나. 센터 시설·장비 및 홈페이지, 통합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개선(유지보수 포함)
[전문개정]
다. 인력용역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분야에 대한 업체선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
라. 센터업무 홍보를 위한 업체선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
[전문개정]
마. 기타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수행기관 선정(협약체결 포함) 및 관리
[전문개정]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4. 상담팀
가. 전화, 인터넷, 방문, 서신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수요에 대한 상담업무 수행
나.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충원
다. 상담팀 운영 및 센터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사항, 센터장과 협의사항 등 이행
라. 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청구·집행 및 보고
마. 기업수요에 대한 처리현황 관리 및 보고(일일, 주간, 월간)
바. 기업수요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보고
사.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 교육에 필요한 업무편람 작성 및 관리
아. 기타 상담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 및 보고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센터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인력용역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조정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장 상담업무 수행
① 상담원은 전화, 인터넷, 방문, 서신 등을 통해 기업수요를 1차로 접수하며, 접수된 기업수요는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업무편람 등을 활용하여 기업입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다만, 센터 운영시간 이외에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기업수요는 차기 센터 운영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기업수요 접수 및 처리시 상담한 내용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 상담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업무편람만으로 기업수요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업수요를 전문상담위원에게 즉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담원은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업수요를 제기한 기업에게 즉시 처리하지 못한 사유와 전문상담위원에게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담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문상담위원은 상담원 또는 수요발굴지원단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이관된 기업수요를 분석한 후, 적합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기업수요를 배정하고, 협의를 통해 기업수요가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업수요는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를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업수요를 제기한 기업 및 수요발굴지원단 수행기관 등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전문상담위원은 접수된 기업수요중 지원기관 지정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기업수요에 대하여 지원기관간 업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원기관에 배정된 기업수요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상담위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 상담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④ 전문상담위원은 기업수요의 처리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기업 현장 및 지원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계약’에 따라 인력용역업체에서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⑤ 전문상담위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지원기관과 협의가 어렵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요령, 시스템 조작방법, 상담처리내용 입력방법,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편람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상담팀장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이 신규로 배치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③ 상담팀장은 기업수요 처리현황을 일일,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기업수요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상담팀장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 상담팀장은 상담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만족도 조사결과, 예산집행자료 등)를 상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⑥ 상담팀장은 상담팀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리팀에 청구할 수 있다.
⑦ 상담팀장은 상담팀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상담자료의 관리
① 센터는 상담원 또는 전문상담위원이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된 상담이력 및 결과 등 모든 상담자료를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상담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상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중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상담시스템 하드디스크 손상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로 백업을 수행하는 등 상담자료를 이중관리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기업수요를 제기한 기업에서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 등 상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상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기업수요에 대하여 해당기업에서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수요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
① 센터의 상담자료는 기업수요를 처리하는 지원기관을 제외하고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기업의 상담편의 제공을 위하여 상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업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및 개인정보를 삭제한 이후 공개할 수 있다.
② 기업수요를 처리하는 지원기관은 상담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기관내 기업수요 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은 기업수요 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개인 및 기업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이외에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는 상담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파일의 보관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개인 및 기업정보 보호를 위하여 센터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센터는 홈페이지 기업수요 접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입력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암호화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제5장 센터관리 및 현황보고
① 센터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로부터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및 파견직원 등 센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관리 및 업무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업무조정 등은 상담팀장을 통해 관리한다.
③ 센터장은 기업수요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상담위원과 지원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만일 센터장의 조정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기업수요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현황 및 기업수요 처리현황 등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개선노력을 해야 하며, 자체적인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으로 처리를 의뢰한 기업수요와 관련하여 지원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실 국장 또는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평가결과는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파견직원 관리
① 센터는 기업수요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지원기관 협력 등 센터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거나 지원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파견을 희망하는 경우에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운영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파견대상 인원수, 직급 및 대상기관은 센터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소속 파견자는 센터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기업수요 처리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접수된 기업수요중 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업수요를 상담원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기관의 적임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업수요 처리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접수된 기업수요중 지원기관 지정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기업수요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기관간 업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원기관에 배정된 기업수요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 및 관리(협약체결 포함), 센터의 시설 및 전산장비(콜시스템, 홈페이지, 통합데이터베이스 포함) 등 센터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④ 파견직원은 기업수요 처리와 센터운영·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⑤ 파견직원의 보수(수당 포함)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센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업 현장 및 지원기관 등 외부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⑥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견직원에게 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파견직원이 센터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파견직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파견직원의 교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 파견직원은 파견기간 중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수행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7장 기타
센터장은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원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전담부서장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산하기관 소속 파견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소속 직원은 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 운영예산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지정은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관리기관이 센터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는 센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시 예산집행지침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예산집행계획을 포함한 센터 운영·관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결과를 포함한 센터 운영·관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센터 운영예산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고반납 등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