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삭제 <2015.12.31.>
2.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립수산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의 성격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04.24.>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연구관(사무관) 또는 연구사(주무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삭제 <2013.04.24.>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보안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