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5-222 발령일: 2015년 12월 31일 시행일: 201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

①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이하 "보장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선박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장기금을 운영하는 자(이하 "기금운영자"라 한다)는 당해 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 : 한국선주협회

나. 원양어선 소유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다. 국제냉장냉동화물운반선 소유자 : 한국운반선협회

라. 나목 및 다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 수협중앙회

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목의 선박소유자 중 동법 규정 해당자도 가능) : 한국해운조합

제3조(기금가입)

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체불임금 보장을 위한 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정관에 따라 내부규약에서 정한 부담금과 서류를 기금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한도)

보장기금의 조성한도는 "전년 말 기준 취업선원수×연간 평균임금총액×2/1,000이상"으로 한다.

제5조(기금관리)

보장기금은 기금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요건 및 사유 등)

①기금운영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선박소유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기금의 지급대상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해 체불임금 발생기간의 금액만 지급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체불임금 지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금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금액 확인)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시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장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