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요사건 피의자 검거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의자의 죄질, 재범우려,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중요사건의 피의자 검거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검거공로자가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2조의 보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보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검거공로자의 보상금 수령자격 유무
2. 보상금 지급금액
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범죄의 죄질과 중요도
2. 검거공로자 신고내용의 정확성
3. 검거공로자가 직접 기여한 공로
4. 기타 당해연도 예산상황 등
② 검거공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거에 이르는데 기여한 정도, 당사자간의 분배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다.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보상금을 검거공로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