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037 발령일: 2016년 1월 5일 시행일: 2016년 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참석)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부처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 및 간사

제3조(민간위원)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형사, 범죄피해, 사회복지 또는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ㆍ의사ㆍ한의사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법률ㆍ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3.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3조의2(사전진단서 등 징구)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촉대상자로부터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 따른다.

제3장 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안건은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개최 2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간사)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간사는 인권국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자료의 작성ㆍ배포)

위원회의 간사는 각 안건별로 보고서 기타 회의자료 사본을 작성하여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처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수정안부터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출석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순서를 정한다.

③ 의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의결 후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위원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토론내용 요지

8. 의결사항, 의결방법과 의결내용

9. 발언과 질문 및 답변 요지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의2(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간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장의 재량)

이 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대리참석)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실무위원회

제15조(민간위원)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형사, 범죄피해, 사회복지 또는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ㆍ법무사ㆍ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법률ㆍ의료ㆍ사회복지 관련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

3.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16조(실무위원회 간사)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관련된 관계부처 위원 및 동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지정한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