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협회”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2. "공제사업”이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3. "공제규정”이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
4. "책임준비금”이란 사업자협회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사업자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금: 법 제34조의2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3.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4.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사업자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