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6-5 발령일: 2016년 1월 20일 시행일: 2016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협회”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2. "공제사업”이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3. "공제규정”이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

4. "책임준비금”이란 사업자협회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공제규정)

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사업자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금: 법 제34조의2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3.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4.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제5조(회계)

사업자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