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입안 및 변경
3.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의 지원
4.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운영
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
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기획단에 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
② 기획관 밑에 사업총괄과를 둔다.
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사업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자를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은 별표와 같다.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기획관은 사업총괄과 및 국토정보정책관 업무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영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 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개편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 조직, 인력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9.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
11. 일필지조사 업무·등록에 관한 사항
12. 사업지구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3.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5.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
16.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
21.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23. 사업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24.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25. 업무편람, 연차보고서 및 백서 작성에 관한 사항
26.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교육, 기술인력 인정제 등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7. 바른땅 아카데미 운영, 소식지 발간 등에 관한 사항
28.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분쟁사례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9. 지적재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0. BSC 관리, 포상업무, 국회업무, 각 종 워크숍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에 따라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과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