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78
발령일: 2015년 11월 4일
시행일: 201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일자
2. 점검대상
3. 점검자
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정성의 평점기준)
①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한다.
③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제4조제2항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문서의 관리)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관련문서는 선원해사안전과 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