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6-26
발령일: 2016년 2월 22일
시행일: 2016년 2월 22일
본문
제1조(적용범위)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