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25
발령일: 2016년 3월 2일
시행일: 2016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종목별 세부 측정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지침)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