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
본문
이 요령은 종자검사에 사용하는 검사표시인(檢査表示印)의 취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사표시인의 도용 등 부정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표시인이라 함은 수매종자 시료채취 시 종자용임을 표시하기 위한 종자인(씨도장)과 검사날짜 등의 검사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검사일부인을 말한다.
① 국립종자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사장소 및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적정히 사용할 수 있는 최소수량의 검사표시인(이하 "표시인”이라 한다) 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식량종자과장은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에 대하여 반기별로 보유수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식량종자과장은 신규로 종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표시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표시인의 폐기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지원장은 식량종자과장에게 표시인 추가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표시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표시인의 재고량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2. 지원장은 소속 검사원 중 표시인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보관상자 또는 검사용 가방 등에 표시인을 종류별로 넣어 보관 관리를 하고 보유현황은 제1호 서식에 기록한다.
4.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표시인을 분실하거나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반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리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표시인을 담당 검사원에게 사전에 지급하고 검사원은 검사 및 시료채취가 완료된 후 이를 즉시 반납한다.
2. 관리책임자는 표시인을 일괄 관리하고 검사원에게 내어주거나 반납 받을 경우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표시인을 반납받을 경우 파손 및 사용 가능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지원장은 소속 검사원이 전출 또는 면직 및 퇴직할 때는 해당 검사원이 사용하고 있는 표시인을 지체 없이 전량 반납받아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2항제4호에 따라 표시인을 반납받은 경우 또는 표시인의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표시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원형 변조 후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