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5 발령일: 2014년 6월 3일 시행일: 2014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내부공익신고”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내부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에 내부공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② 책임자를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복무담당 주무관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신고 및 접수)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분공개 요구 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상담)

①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내부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교육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야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및 보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기관의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방지 등이 현저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포상 및 보상을 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무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