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4.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①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와 고객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팀)장으로 한다.
①제2조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결과를 헌장운영 등에 반영한다.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