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①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담당으로 한다.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①「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3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