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6-59 발령일: 2016년 3월 24일 시행일: 2016년 7월 1일

본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