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6-129 발령일: 2016년 3월 23일 시행일: 2016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

2. "외교관등”이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또는 특별신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내국인인 자와 명예영사관원인 자 및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

3.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외교용등의 자동차를 등록 등 관리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① 등록사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규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신고필증 또는 그 밖에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험가입증명서(외교부 예규에 따른 보상기준 이상) 사본

7. 신규검사증명서(수입자동차 및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발급대행자로부터 외교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차종, 차명 등의 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변경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2.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

3. 차대번호

4. 원동기형식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6.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자동차의 용도폐지 및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외교부장관이 정한 서류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로서 이 요령에서 서식을 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및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 자동차의 취득, 등록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예규)」을 준용한다.

제9조(보칙)

① 외교용등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준용한다.

② 이 요령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