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법무부를 상징하는 법무부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기의 제작, 보존, 사용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법무부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법무부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① 깃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①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그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7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①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기를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깃대의 직경을 2.5센티미터, 길이는 180센티미터로 하고 그 재질은 철강으로 한다.
① 법무부기는 법무부장관실, 법무부회의실,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② 법무부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법무부기를 국기 및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른다.
③ 법무부기를 국기 외의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게양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왼쪽이 차순위, 법무부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법무부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법무부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법무부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④ 법무부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법무부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은 국기의 관리방법 및 게양시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무부기의 문장을 법무부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확대 또는 축소시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