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6-197 발령일: 2016년 4월 15일 시행일: 201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제2호에 의한 우리나라와 자국 내에서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한 다음 국가의 일시운행자동차에 적용한다.

1. 중국

제3조(운행구간)

규칙 제8조의4에 의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 이내인 구간은 다음 항만과 공항의 보세구역간으로 한다.

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4조(운행경로)

① 제3조에 따른 운행구간의 운행경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가. 인천항↔월미도 선착장(경유지)↔(카페리 이용)↔영종도 선착장(구읍 배터)↔인천국제공항

나. 인천항↔북인천 IC↔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경유지)↔인천국제공항

②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운행경로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일시운행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동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자동차운행표에 이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