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6-74 발령일: 2016년 4월 19일 시행일: 2017년 1월 28일

본문

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 <img id="24391821"> </img>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