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정 비공무사건”이라 함은 협정제23조제6항에 의한 청구권의 처리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2. "사전지급”이라 함은 협정배상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협정에 따른 통상의 배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을 통상의 배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협정 비공무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정 비공무사건의 사전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및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따른다.
협정 비공무사건의 사전지급 서식에 사용되는 정리번호에 대하여는 국가및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약호를 기재한다.
제2장 사전지급 신청시 처리절차
① 신청인이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한 사전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전지급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전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1통
나.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다. 사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 증명서,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라. 상해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각 1통
마. 기타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이 행협배상신청서에 부수하여 제1항 기재 각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사전지급신청시 위 각 서류들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① 관할지구배상심의회 간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서의 신청인, 신청금액, 피해자, 사건개요의 충실한 기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하여야한다.
③ 신청서 등 제5조에 규정한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본은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의 신속한 사전지급결정을 위하여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본은 제3항 기재 절차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우편으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사전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사전지급 여부 및 액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및 부속서류 원본은 배상신청사건 기록에 합철하여 처리한다.
제3장 사전지급여부 결정후 처리 절차
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그 결정내용을 사전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으로부터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의 결정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전지급금수령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관할지구배상심의회의 간사는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배상 사정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사전지급여부 및 액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신청인에게 사전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 사정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관할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지급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후 지체없이 별지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