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102 발령일: 2016년 4월 28일 시행일: 2016년 4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2. 심사의 개시 심사는 출원접수가 이루어지고 출원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되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3. 출원서의 접수 및 방식심사 3.1 출원서의 접수 3.1.1 출원서의 접수 접수 담당자는 제출된 출원서류에 대하여 당해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해당되는지와 적법한 수수료 등이 납부되었는지의 여부 및 기타방식에 대해 검토한 다음 이를 접수하며 출원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수수료의 반환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3.1.2 접수번호의 부여 접수 담당자는 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원서류의 맨 앞장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심사관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한다. 3.1.3 출원서의 이관 접수 담당자는 방식심사 후 즉시 출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시료를 포함한 출원서류 일체를 심사관에게 이관한다. 3.2 출원번호 통지 심사관은 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 한다. 출원번호는 연도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예, 2016-1). 3.3 방식심사 (1) 심사관은 접수된 출원서류에 대하여 [별표 1]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2) 방식심사 결과,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는 별표 1]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보정명령을 하고, 위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사항을 보정한 경우에는 방식심사를 종료한다.   제2장 출원품종의 심사 1. 심사의 기본원칙 (1)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번호 순으로 한다. (2) 해당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하였거나 그 밖의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지 않는다. (3) 심사관은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는 특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출원공개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와 심사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작성과 함께 재배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심사관은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하 “UPOV"라 한다)의 기술위원회 및 작물별 실무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와 같은 경우를 반영하여 심사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원품종 심사의 절차 (1) 심사관은 [별표 2]의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검토한다. 그 결과, 품종의 육성과정 설명이나 품종의 특성설명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이나 심사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출원인(육성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육성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한다. (2) 심사관은 출원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출원공개 사항을 작성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공개한다. (3) 신규성에 대한 심사는 [별표 4]의 ‘품종보호요건의 심사요령’에 있는 신규성 심사방법에 따른다. 심사결과,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4)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심사는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 및 품종명칭 심사를 위해 작성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 심사관은 출원서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품종에 대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재배심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심사관은 재배시험에 사용할 종자를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출원인이 시료제출 예정일에 해당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직접 인계하게 할 수 있다. (7) 심사관은 1년차 시험결과에 따라 2년차 시험여부의 결정, 2년차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3년차 시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절차에 따라 거절을 결정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등록을 결정한다. (9) 출원품종에 대한 출원접수,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출원품종의 심사절차도’에 따른다. <출원품종의 심사절차도> <img id="24525284"> </img> 3. 서류심사 3.1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 (1) 심사관은 출원서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보정사항이 주요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보정명령, 보정에 대한 주요내용 변경 여부의 판단, 보정각하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별표 1]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른다. (2) 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하여 출원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된 품종육성 과정 및 특성 등의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요령은 [별표 2]의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른다. 출원서류 및 첨부자료에 대해 추가로 출원인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관련 양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3) 심사관은 서류검토를 할 때는 품종명칭, 신규성 증명서류, 우선권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심사한다. 품종명칭은 품종명칭 심사기준에 따르며 신규성 및 우선권에 대해서도 [별표 2]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른다. 3.2 신규성에 대한 심사 (1) 심사관은 출원인이 신규성 적용예외 규정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4]의 ‘품종보호요건의 심사요령’에 따라 신규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에 신규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검토한 후 신규성을 심사하여 이를 주장하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거절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의견제출 요청서’를 송부하며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기간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서 심사결과, 신규성에 대한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거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품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3 품종명칭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심사관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별표 4]의 ‘품종보호요건의 심사요령’ 중 ‘5. 품종명칭 및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예규 97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4. 심사방법의 결정 4.1 심사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자체재배시험, 현지재배시험, 위탁재배시험 등)를 통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배시험을 실시할 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재배시험 어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재배시험, 연구소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 재배시험, 출원인의 어장에서 실시하는 현지 재배시험의 방법 중 한가지로 한다. (2) 심사방법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 해당 품종의 재배기술 및 특성조사 수행능력, 해당 품종의 특성, 출원 전 육성자의 신뢰성 있는 특성조사 수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심사관은 심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외의 심사방법 및 기술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심사관은 심사방법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나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2 재배심사 재배심사는 제4장 및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예규 제103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품종보호요건의 판정 1. 신규성 판정 1.1 신규성의 판정기준 어떤 품종이 출원일 이전에 상업화되지 아니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 UPOV 협약이나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상업화의 예외를 두어 출원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외국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상업화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품종명칭 심사 (1) 심사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품종명칭 심사를 실시하며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예규 97호)’에 따른다. (2) 심사관은 UPOV 등의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품종명칭을 심사할 수 있다. 2.1 품종명칭의 심사대상 (1) 품종보호를 위한 출원품종 (2) 품종을 생산·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2.2 품종명칭 출원공고 (1)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 공보에 게재하여 야 한다. 2.3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품종명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품종명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심사관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4 품종명칭의 등록 (1)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및 법 제112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공통사항 3.1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판정방법 (1) 심사관은 특성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출원품종의 DUS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판정을 위한 기준 및 요령 등 세부적인 것은 [별표 4]의 ‘품종보호요건의 심사요령’에 따른다. (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포함되어 있는 특성 중에서 재배시험 계획에 따라 조사된 특성들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과 안정성을 판단한다. (3) 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판정함에 있어 특성조사요령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4)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는 심사관 합동회의에 상정하여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5) 심사관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이나 사진 및 그 밖의 기록물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 요건별 판정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이에 대한 국제적(UPOV 및 회원국)인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3.2 판정절차 (1) 심사관은 구별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배시험 담당자가 송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며 출원공개에 의해 수집된 정보, 출원 전 또는 출원 후 현지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구별성 판정을 위해 품종특성표에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대비하여 특성별로 구별성 여부를 표시하며 해당 특성이 질적특성인지 양적특성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판정은 구별성 판정기준에 따르며 구별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 특성별로 나열하고 대조품종과의 차이를 서술한다. (4)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5) 안정성에 대해서는 연차별 균일성 판정결과, 모두 균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특성에 대해 안정성이 있다고 서술한다. 4. 구별성의 판정 4.1 구별성에 대한 판정기준 (1) 구별성의 심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2) 구별성이 있는 경우는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엽체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특성의 경우에는 관찰에 따라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4) 엽체의 길이와 같은 양적특성의 경우, 해당 특성별로 표준품종이 정해진 경우는 표준품종을 이용하여 계급을 정하고, 표준품종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실측에 따라 특성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최소유의차(LSD)를 이용하여 계급으로 분류하고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두 계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5) 심사관은 조사특성 중 1가지 이상의 특성에서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2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는 구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합동회의의 의견을 들어 구별성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2 구별성의 심사절차 및 방법 (1) 심사관은 특성조사 결과에 따라 구별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확실하다고 인정할 때는 거절결정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사관은 재배시험 결과, 구별성이 없어 거절결정 이유에 해당하나 출원인이 1년 더 재배시험을 원할 경우는 추가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 재배시험결과, 구별성이 없는 경우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나 구별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 연차 재배시험에서도 구별성이 있어야 해당 품종에 대한 구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균일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출원품종이 서류심사 결과, 균일성과 안정성을 만족한다고 담당심사관이 판단하여 구별성 검정을 위한 재배시험만을 실시한 경우 1년차 재배시험 결과에서 명확히 구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년차 재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심사관 합동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5. 균일성의 판정 5.1 균일성의 판정기준 (1) 균일성의 심사는 동일한 번식의 단계에 속하는 식물체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즉, 출원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3)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며 식물의 번식방법에 따른 이형주의 허용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UPOV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2 균일성 심사절차 및 방법 (1) 심사관은 특성조사 시 균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물별로 정해진 조사대상 개체 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균일성을 판정하는 대상 특성은 구별성을 판정할 때 이용된 특성에 대해 판단하며 대상 특성 중 중요한 특성에 대해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구별성 검정에 이용된 특성 이외의 특성이 뚜렷하게 균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품종에 대해 균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균일성 판정 시 조사된 이형주수가 작물별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형주수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균일성이 있다고 서술한다. (4) 균일성 판정을 위한 식물의 번식방법에 따른 허용 이형주를 정하는 집단표준 및 허용확률에 의한 균일성 판단은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따르고 ‘UPOV TGP/7'을 참고한다. 6. 안정성 판정 6.1 안정성의 판정기준 (1) 안정성의 심사는 반복적인 증식의 단계에 속하는 식물체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2)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따라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3) 안정성은 1년차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6.2 안정성의 심사방법 및 절차 (1) 안정성의 판정은 작물별로 품종의 구별성에 이용된 특성에 대해 안정성을 판단한다. (2)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작물별로 정해진 시험연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3) 판정방법은 위의 4.1의 ‘안정성의 판정기준’에 따라 안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4) 안정성을 판단할 때는 재배시험 계획서의 조사대상 특성에 대해 비교하여 판단한다. 질적특성의 경우는 연차간 동일한 특성발현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며 양적특성의 경우는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연차간 변이를 가지고 비교하여 판단한다. (5) 동일 특성에 대해 연차간 계급이 다른 경우에는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계급치가 연차간에 상대적으로 같은 차이를 유지하는 경우는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심사관은 안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국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기술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7. 심사결과 정리 (1) 심사관은 서류심사와 필요한 재배심사를 종료한 다음에는 즉시 [별지 제23호 서식]의 ‘출원품종의 심사결과’를 작성한다. 결과를 정리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조사에 참여한 재배시험담당자 또는 현지 조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심사결과를 정리할 때 출원서류 및 기재내용에 대한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품종의 일반사항으로서 품종의 육성개요 및 재배시험 기간 및 장소를 기록한다. (3) 품종보호요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신규성과 품종명칭에 대한 심사결과와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부속서류인 품종의 특성표와 특성기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4) 품종특성표에는 대조품종과의 구별성에 대하여 기재하며 조사대상 특성마다 구별성 유무를 표시한다.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특성기술서에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에 대한 기술과 대조품종과의 구별성, 균일성과 안정성에 대해 기술한다. (5) 직접 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품종의 경우는 출원인이 기재한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를 첨부한다. 다만, 일부 요건에 대하여 검정한 경우는 검정한 요건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출원인이 제출한 내용을 기재한다.   제4장 재배심사 1. 재배심사 실시준비 1.1 재배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 (1) 심사관은 재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당해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위의 (1)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서’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2 재배심사 실시방법 (1) 심사관은 현지 재배심사 또는 위탁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1호 및 22호의 서식]을 작성하고 심사계획과 함께 현지조사자(기관) 또는 위탁시험자(기관)에게 통보한다. (2) 현지 재배심사 및 위탁 재배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은 [별표 3]의 ‘현지 재배심사 및 위탁 재배시험 요령’에 따른다. 1.2.1 자체 재배시험 자체 재배시험은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어장에서 실시한다. 1.2.1 위탁 재배시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탁 재배시험을 실시하며 위탁 재배시험은 소속기관의 시험장·연구소 또는 대학 등에서 재배시험을 실시한다. (1) 해당 품종의 특성조사가 위탁 재배시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심사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의 포장이 출원품종의 특성이 잘 발현되는 적정지역이 아닌 경우 (3) 해당 출원품종의 작물특성상 특성조사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설이 단기적으로 자체 구비가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1.2.2 현지 재배시험 현지 재배시험은 다음의 (1)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2), (3)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며 출원인(육성자)의 재배시험 어장에서 현지 재배시험을 통하여 심사한다. (1)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① 해당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시설이나 기술 또는 특수한 환경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② 해당 품종의 재배시험을 출원인(육성자)의 어장 또는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품종의 특성이 적절히 발현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자체 재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시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2) 출원인이 제출한 특성조사 성적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① 특성 중에 계측에 따라 계급화 하도록 규정된 특성에 있어서는 출원품종, 대조품종 특성의 실측치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 ② 특성 중에 관찰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성에 있어서는 출원품종, 대조품종 각각에 대해 특성표에 기재된 특성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 표본 등의 자료가 제출된 것 ③ 출원품종의 특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었고 적절한 대조품종과의 특성이 비교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 ④ 안정성 및 균일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대조품종과 비교·정리되어 이로써 안정성과 균일성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출원인이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배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① 출원 후 출원인 등에 따라 신뢰성이 있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적절한 시기에 심사관이 현지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재배심사 계획의 수립 (1) 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할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로 하여금 자체 재배시험, 위탁 재배시험 및 현지 재배시험 방법별로 재배심사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한다. (2) 현지 재배시험 및 위탁 재배시험 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별표 3]의 ‘현지 재배심사 및 위탁 재배시험 요령’에 따른다. (3) 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UPOV의 심사공통기준, 세부기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첨부한다. 1.4 재배심사 계획서의 송부 심사관은 별지 제20호 서식(또는 21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또는 현지심사 계획)을 현지조사자(기관), 위탁시험자(기관) 또는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출원품종 재배심사 2.1. 현지 재배심사 및 위탁 재배시험 (1) 현지 재배심사시 현지에서의 특성조사는 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는 육성자에게 특성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위탁 재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지어장에서 직접 주요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현지조사 및 위탁시험의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은 [별표 3]의 ‘현지 재배심사 및 위탁 재배시험 요령’에 따른다. 2.2 특성조사의 실시과정에 대한 대응 (1) 자체 재배시험 담당자, 현지 재배시험 담당자 및 위탁 재배시험 담당자의 특성조사과정에서 조사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명확치 않은 경우 심사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위의 (1)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과의 현지 합동회의를 재배시험 어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관 합동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2.3 대조품종의 선정 (1) 대조품종은 심사관이 출원품종에 대해 출원인이 기재한 대조품종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유사한 품종을 찾아 대조품종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관이 지정한 대조품종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하되 심사관이 선정한 대조품종보다 기존의 성적을 근거로 하여 더 유사한 품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3품종 이내 범위에서 해당품종을 추가하여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4 재배시험 세부계획서 작성 (1) 재배시험담당자는 “출원품종 재배시험 실시요령” 별지서식 제3호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2)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는 공시품종, 재배개요, 시험구배치, 월별작업계획 및 작업내용, 시기별 특성조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5 결과보고 (1) 재배시험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2) 재배심사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특수검정의 실시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특수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당해 특성에 대해 위탁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판정결과의 처리 1. 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 (1)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이유 및 거절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거절결정 방법’에 따른다. (2)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의견제출 요청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4) 심사관은 의견제출 요청서를 통지했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가 도착한 경우는 의견서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5)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심사를 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해소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7)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지 제34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2. 품종보호결정 (1) 심사관은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 서식]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는 우선권 주장기간이 경과한 후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육성자, 출원일자, 품종보호 결정일자, 품종명칭 및 품종보호사정 이유 등이다. (4) 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중간서류 및 각종 시행문서와 함께 출원서류를 담당자에게 이송한다. 담당자는 품종보호사정, 등록사정, 거절결정된 출원서류를 문서고나 자체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3. 품종보호권의 등록 3.1 품종보호권의 발생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심사관의 등록결정이 있은 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등록 담당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3.2 품종보호권 등록증 교부 등록담당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3 등록품종에 대한 관련서류의 보관 (1) 등록된 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의 관련서류는 서류를 담은 포대에 이를 표기하고 별도 보관한다.   제6장 그 밖의 심사업무 처리 1. 기안(起案) (1)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관련 일반문서는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따르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본 심사지침서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한다. (2)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이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의 책임 하에 심사업무 담당 직원이 작성할 수 있다. (3)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말미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한다. 2. 기간에 대한 처리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대하여 기간 및 기일에 따른 적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에 따른다. 3. 품종보호 공보작성 (1) 심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명칭출원공고,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 34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의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4.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 4.1 무효심판청구대상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이해 관계인뿐만 아니라 심사관도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다만 균일성과 안정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함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③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품종보호 결정을 할 당시에는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였으나 품종보호된 후 품종보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 한함 ④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 ⑤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⑥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 ⑦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⑧ 조약에 위반된 경우 4.2 무효심판청구절차 (1) 심사담당자는 품종보호 무효심판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2) 심사관은 심사담당자로부터 (1)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품종보호가 속하는 품종의 재배시험담장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건의 무효심판청구여부를 판단한다. (3) 협의결과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무효심판은 심사관 명의로 청구한다. 5. 출원인과의 면담 5.1 심사관에 따른 직권면담 심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이하 “출원당사자”라 한다)을 면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③의 경우에는 출원인과 이의 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할 수 있다. ① 출원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그 내용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 의견제출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난해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④ 그 밖의 면담이 불가피한 경우 5.2 출원인의 신청에 따른 면담 심사관은 출원품종의 심사와 관련하여 출원인, 이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담에 응한다. 5.3 면담절차 및 방법 5.3.1 심사관에 따른 직권면담 (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면담요청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과의 합의에 따라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면담결과서 1부를 출력하여 출원서류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 요청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5.3.2 출원인의 신청에 따른 면담 (1) 심사관은 출원 당사자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면담 요청자와 서면 또는 전화로 날짜를 정한다. (2) 면담요청 출원 당사자는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과의 합의에 따라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면담결과서 1부를 출력하여 출원서류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심사관 합동회의 (1) 심사관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나 기준의 운용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사관 합동회의에서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체 심사관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심사관이 해당 출원품종의 심사결과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된 판단에 대해서는 심사관 합동회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심사관리 7.1 심사업무의 지휘 관리 (1) 심사관은 심사의 일관성 및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한다. (2)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절결정 ○보정각하결정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 ○다음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 - 파기 환송된 출원 - 3회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 ○동일한 통지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기간연장 승인(다만,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는 4회 이상의 기간연장승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3) 심사관은 자신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2 그 밖의 심사의 운영 심사관 및 심사업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62호, 2015.7.21)」 및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제 100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8.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는 수산식물 분야별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8]의 ‘수산식물전문가협의회 운영요령’에 따른다. 9. 심사연기(보류) 등 다음 각항과 같이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출원심사 연기(보류) 통지서’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출원과의 경합이 있는 경우 (2)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보류 또는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①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출원인이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심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관이 심사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심사관이 판단하여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가 필요한 경우 10.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의 제정요령 (1) 심사관은 재배시험 담당자와 함께 [별표 9]의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의 제정요령’에 따라 UPOV나 회원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을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국내에만 재배되는 작물이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이를 UPOV에 통보한다. (3)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을 작성할 때 출원이 예상되는 작물을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그렇지 아니한 작물은 출원이 있는 경우 작성할 수도 있으나 심사관의 업무소요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1. 심사관련 자료의 수집 (1) 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UPOV 및 회원국의 업무와 관련된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심사관은 신규성이나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연구자료 수집 및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3) 심사관 및 작물별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를 위해 필요한 표준품종이나 대조품종의 종자를 적극 수집하여 심사에 대비한다. 12. 제출된 서류의 취급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나 기타 발생된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9]의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에 따라 보관한다. 13. 제출된 종자 및 생산된 종자에 대한 취급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위해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잔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종자의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원시 출원인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2) 재배시험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종자 및 생산물은 재배시험 담당자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보고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국립수산과학원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