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103 발령일: 2016년 4월 28일 시행일: 2016년 4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종자산업법, 각각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따라 실시되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재배시험, 분쟁종자 시험·분석, 기존품종 재배시험, 특수검정 등 재배시험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배시험”이라 함은 특성조사 등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그 유전적 형질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을 말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시험포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재배시험과 출원인의 포장에서 실시하는 현지 재배시험으로 구분된다. (2) “특성조사”라 함은 한 종의 식물군 내에서 품종을 구분할 목적으로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형질(character)의 특성(characteristics)을 관측 또는 측정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특수검정”이라 함은 포장상태에서 관행적인 재배시험을 통한 직접적인 관찰 및 측정에 따라 파악되지 않는 품종특성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등의 분석방법에 따라 2차적으로 평가되는 형질의 특성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성분분석, 내병성검정, DNA 검정 등이 포함된다. (4) 재배시험에서 “종자”라 함은 재배시험의 재료로 사용되는 사상체, 배우체, 엽체 등 수산식물체로 분화 가능한 영양체 등을 포함한다. (5) “공시품종”이라 함은 재배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품종 즉, 출원품종, 대조품종, 표준품종, 기존품종, 참조품종 등을 말한다. (6) “출원품종”이라 함은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인이 제출한 품종을 말한다. (7) “대조품종”이라 함은 출원품종과 가장 유사한 식물학적 특성을 가진 품종을 말한다. (8) “표준품종”이라 함은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각 형질별 계급 또는 특성을 대표하여 비교하도록 선정된 품종을 말한다. (9) “기존품종(Varieties of Common Knowledge)”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품종으로서 명칭과 특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형태의 품종을 말한다. (10) “참조품종”이라 함은 표준품종 및 대조품종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그 밖의 재배시험 특성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품종으로서 공시된 품종을 말한다. (11) “분쟁종자”라 함은 유통 중인 종자가 품종의 진위 또는 특성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종자를 말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 (1) 재배시험 담당자는 담당 작물의 재배시험 세부계획서 작성과 종자시료의 인수, 작물의 재배를 통한 특성조사,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특수검정이 포함된 재배시험의 경우는 특수검정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며, 동시에 해당 작물의 재배시험 공동조사자에 포함한다. 4. 재배시험 작기 (1) 원활한 재배시험 및 관리를 위하여 재배심사는 동일한 재배시험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2작기 이상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2) 재배심사 담당자는 수산식물의 특성에 따라 재배시험 작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재배시험 종자처리 재배시험 담당자는 시험에 소요되고 남은 종자에 대하여 폐기 처분한다. 단, 출원시 사전에 출원인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6.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 재배시험 생산물처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05호)에 따른다.   제2장 출원품종 재배시험 1. 자체 재배시험 1.1 기본계획 수립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품종의 적정 재배시험을 위하여 재배심사 계획과 재배시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출원관련 자료를 제공받으며,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품종특성표 ② 특성기술서(사진 첨부) ③ 대조품종명 ④ 특수검정 수행 여부(필요한 경우에 한함) ⑤ 출원인(대리인) 연락처 ⑥ 종자시료 제출 예정일 (2)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 계획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인 ‘재배시험계획’을 작성하여 재배시험 시작 2주 전까지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단, 불가피하게 지연될 시는 심사관과 사전 협의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성분분석, 내병성 검정, DNA 검정 등 특수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4) 출원인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사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재배시험 계획에 추가하여 명시한다. 1.2 시료인수 및 공시품종 수집 1.2.1 출원품종 시료인수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시료제출 예정일에 출원인으로부터 종자를 인수한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종자관리 요강 제8조]에서 정한 품질규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출원인에게 현장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제출된 종자 시료가 품질규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수량을 종자인수 확인서에 표기한다. (4) 시료인수 후 또는 재배시험 초기에 시료상태가 재배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관에게 보고하고 출원인에게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의 시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5) 기한 내에 시료제출이 안되었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6) 출원인은 출원품종 시료 제출시 대조품종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2.2 대조품종의 선정 출원인이 제출한 대조품종이 적절치 않을 경우 대조품종을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다. 1.3 재배시험 장소 (1) 1년차와 2년차 재배시험은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배시험 장소를 변경하여 2년차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 사전에 심사관에게 변경사유를 알리고 협의한다. 1.4 재배시험 세부계획서 작성 (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2)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는 공시품종, 재배개요, 조사항목, 월별 작업계획 및 주요 작업내용, 시기별 특성조사계획 등을 포함한다. 1.4.1 공시품종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에 제시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공시한다. (2) 표준품종은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포함된 품종 중 선택하여 공시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조품종’을 함께 공시하여 참고할 수 있다. (4) 대조품종의 경우, 재배시험 계획서에서 정한 품종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하되 더 유사한 품종이 발견되면 추가하여 재배시험 후 결과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1.4.2 재배개요 (1)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과 [재배시험 세부계획서]에 따른다. (2) 재배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사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3 조사항목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따른다. 1.4.4 월별 작업계획 및 주요 작업내용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전반에 걸친 작업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시기를 월별로 설계한다. 1.4.5 시기별 특성조사 계획 재배시험 담당자는 조사형질에 따른 적정 조사시기를 정하고 특성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5 어장관리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포장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출원인이 본인의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 상황을 관찰하고자 할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포장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공시품종의 표찰 부착시,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1.6 재배시험의 수행 (1) 재배시험 세부계획서에 따라 재배시험을 수행한다. (2) 재배시험 중에 품종의 균일성, 안정성 등 특성발현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재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태풍, 강우와 같은 천재지변에 따라 작물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4) 재배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기재되지 않은 인위적인 조절과 처리는 하지 않는다. 단, 심사관이 인정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7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품종특성표’를 작성한다. (2)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판정은 [별표 1]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판정 방법에 따른다. (3) 특성조사는 재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한다. (4) 구별성 항목 등 주요 형질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5) 재배시험 과정 중 환경요인 등에 따라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형질에 대하여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성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의 조사기준과 방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1년차 재배시험부터 적용하고, 2년차 시험은 1년차에 적용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7)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요령에 대해 UPOV 자료, 해당분야의 국제적인 기술 동향 등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1.7.1 구별성 조사 (1) 질적형질의 경우, 시험구 전체를 관찰하고 그에 해당하는 계급치를 특성표에 기재한다. (2) 양적형질의 경우,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그에 해당하는 계급치를 기록한다.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실측치를 특성표란에 함께 기재한다. (3)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표준품종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해당 형질을 직접 비교한다. (4) 양적형질의 통계처리 경우는 ‘1.7.5 통계처리 방법’에 따른다. 1.7.2 균일성 조사 (1) 이형주(off-types)란, 원래 품종으로부터 식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전적으로 원래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체를 말한다. (2) 균일성 검정을 위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른다.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시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체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균일성 조사는 구별성을 조사할 때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정해진 개체수가 균일성 조사를 위한 충분한 개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사구에서 조사한다. 조사는 전체 조사 개체수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이형주수를 기록한다. ③ 이형주는 명백한 이품종주나 이종주 등을 사전에 제거한 후 조사한다. ④ 반복이 있는 경우는 반복 내의 개체수를 합산하여 전체 개체수로 하여 조사한다. ⑤ 균일성 조사를 위한 조사형질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구별성 조사에 이용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하나 실제조사에서는 주요한 형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⑥ 타가수정 작물이나 합성품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조품종 또는 알려진 기존품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⑦ 자가수정 작물 및 영양체 경우는 균일성 판정을 위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3) 특성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형질에 대하여 균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측정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7.3 안정성 조사 (1) 안정성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별성 조사를 위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된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균일성 조사결과로서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를 재배시험 연차별로 조사하고 기록한다. (3) 질적 형질의 경우는 연차간 동일한 특성의 안정적인 발현 여부를 관찰 조사하며, 양적형질의 경우는 표준품종 또는 대조품종과 연차간 변이를 비교 조사한다. (4) 특성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형질에 대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해당 특성에 대한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를 조사·기록하고, 필요한 사진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4 영상분석 영상분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특성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여 작물의 특성을 분석한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1.7.5 통계처리 (1) 1개 이상의 표준품종을 공시한 경우에는 계급 구분시 LSD 검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출원·대조 대비시험의 경우, 통계처리는 t-검정을 실시한다. 단, 심사관이 특정한 통계처리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3) t-검정 이용시, 시험구 반복이 있을 경우에는 반복 평균을 사용하고, 단구제의 경우에는 각 개체별 실측치를 이용하여 출원 대조간 통계처리 한다. (4) 통계처리 절차는 범용성이 인정된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다. (5) 표준품종을 계급화 할 수 있는 정도로 공시했을 경우 통계분석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8 결과보고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 관에게 보고한다. (2) 심사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의 필요가 없는 결과보고서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관에게 송부토록 한다. 1.8.1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1) [별지 제4호 서식]인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성적을 정리한다. (2)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담당자 의견란에 기재한다. (3) 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 (4) 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형질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5)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①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 ②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 ③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기타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 1.9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 중인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 결과를 출원품종임을 명시하여 시험연구 보고서나 논문, 팜플렛,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현지 재배시험 2.1 기본계획 수립 (1) 심사관은 출원품종의 적정 재배시험을 위하여 재배심사 계획과 재배시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출원관련 자료를 제공받으며,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품종특성표 ② 특성기술서(사진 첨부) ③ 대조품종명 ④ 특수검정 수행 여부(필요한 경우에 한 함) ⑤ 출원인(대리인) 연락처 (2) 그 밖에 사항은 자체 재배시험 기본계획 수립에 준한다. 2.2 재배시험 세부계획서 작성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현지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관에게 제출한다. (2) 재배시험 장소와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계획을 세우되, 출원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이 세부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물 재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도한다. 2.3 재배시험 장소 (1) 재배시험은 심사관이 정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 (2) 재배시험 중인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표찰은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2.4 특성조사 실시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 시기에 맞춰 현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특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2) 현지 특성조사 계획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특성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지에서 실시하는 조사 외에 조사시료를 채취·반출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사항은 ‘1.7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에 따른다. 2.5 결과 보고 현지 재배시험 결과보고는 ‘1.8 결과보고’에 따른다. 2.6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 현지 재배시험 성적 관리는 ‘1.9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에 따른다.   제3장 특수검정 1. 특수검정의 목적 특수검정은 작물과 품종에서 발현되는 고유의 유전형질 중 관측 또는 측정에 따라 파악되지 않는 특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특성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1 특수검정의 분야 (1) 품종별 대사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내병성 육종 계통에 대한 내병성 등 특수형질(Special characteristics)의 검정과 저장단백질과 동위효소 등 단백질 조성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검정 및 DNA marker 특성과 같은 신규형질(New types of characteristics)의 검정을 포함한다. (2) 그 외 효과적인 특성검정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UPOV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질 및 신규형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2 시험계획의 수립 (1) 심사관은 특수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특수검정 담당자에게 세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2) 기존품종의 시험이나 자체 계획에 의한 연구과제의 경우, 필요시 특수검정 담당자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3) 심사관은 특수검정 시험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시품종, 조사항목 등 시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재배시험(특수검정)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4) 특수검정 담당자는 특수검정 세부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기본설계서에 의거 공시품종,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시기 외에 각 특수검정 시험에 요구되는 항목 등 시험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5) 세부계획서에는 객관적 시험을 위하여 검정 방법의 기준 및 근거(공문서, 예규, 참고문헌, UPOV 문서 등)를 가급적 제시하도록 한다. 다만 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수검정 담당자는 심사관 시험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연차를 달리하여 동일항목에 대한 특수검정을 실시할 경우에도 담당자는 매번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그 세부 설계내용은 전년도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특수검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재배시험 시설 및 포장이 필요할 경우는 이 내용을 세부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1.3 시료수집 (1) 시험의 의뢰자는 원활한 시험의 수행을 위하여 시험 규격에 만족하는 분석시료를 제공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시료의 수집ㆍ준비 과정에 있어 특수검정 담당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료의 추출 등 생물ㆍ화학적 처리와 기타 검정에 소요되는 제반 물품 및 기기, 시약, 효소, 병원균, 표준품종 등은 특수검정 담당자가 수집 또는 준비한다. (3) 특수검정 담당자는 시험에 사용한 재료를 다음 사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유지·증식 보관하도록 한다. 1.4 시험의 실시 (1) 특수검정 담당자는 세부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2) 출원품종이나 성능검정 시험의 경우 담당자는 해당 작물의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특수검정 시험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3) 성적의 계급화는 기존품종의 성적이 있는 경우 자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4) 담당자는 특수검정 시험에 대하여 필요한 사진 촬영 및 실측자료의 확보 등 객관적이고 정밀한 결과 획득을 위하여 노력한다. 1.5 시험결과의 통보 (1) 담당자는 분석이 완료된 후 1 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한다. (2) 성적의 관리는 출원품종 자체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 방법에 따른다. 2. 특수검정 연구개발 특수검정 담당자는 담당분야 및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내ㆍ외부 및 수탁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장 분쟁종자 시험·분석 분쟁종자 시험·분석은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지침(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04호)에 따라 수행한다.   제5장 기존품종 재배시험 기존품종 재배시험은 [수산식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특성별·계급별 적정 표준품종의 선정, 기존품종 D/B화 및 [재배시험 특성조사매뉴얼] 작성 등을 위한 품종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실시한다. 1. 재배시험 계획수립 (1) 심사관은 기존품종 재배시험이 필요한 작물에 대하여 재배시험 계획 및 관련 품종목록을 작성하여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관에게 보고한다. 2. 공시품종의 수집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서에 포함된 품종 이외에 다음과 같은 품종을 수집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①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품종명이 명확한 품종 ② 특성이 안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대표성이 인정되는 품종 ③ UPOV 또는 다른 국가의 표준품종으로 이용되고 있는 품종 3. 재배시험의 실시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정상적인 재배시험이 어려운 품종이 발생할 시에는 사진 자료와 함께 심사관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동일한 재배장소와 재배방법으로 2년 이상 실시한다. (3)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출원품종 재배시험에 준한다. 4.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제 2 장 ‘1.7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에 따른다.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관에게 제출한다. (2) 자세한 사항은 출원품종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을 참고한다. (3) 측정 가능한 양적형질의 경우, 계급값과 실측치를 모두 기재한다. (4) 측정 가능한 양적형질의 계급값은 통계적 방법 또는 특성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계급 분류를 1~9 범위로 할 것인지 3~7 범위로 할 것인지는 기존품종의 다양성 여부에 따라 재배시험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5) 조사항목,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기재한다. (6) 심사관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표준품종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기존품종 재배시험 결과를 활용한 재배시험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은 제7장 재배시험 관련 행사 및 기타사항 ‘4.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에 따른다.   제6장 재배시험 기반시설 관리 1. 재배시험 어장관리 (1) 심사관은 원활한 재배시험을 위하여 수산식물별 특성에 맞는 어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산식물별 어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인 관리와 함께 태풍 등에 대비한 재해시 관리 및 비상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배시험 시설 및 기자재 관리 (1) 재배시험에 필요한 시험장 및 부속시설은 상시 최적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유지 보수와 점검을 실시한다. (2) 재배시험 장소 주변에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재배 작물의 훼손과 품종보호 출원 작물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재배시험 장소의 입구 또는 어장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한다.   제7장 재배시험 관련 행사 및 기타사항 1. 재배시험 설계발표회 (1) 심사관은 원활한 재배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자별, 수산식물별 재배시험 세부계획 내용에 대한 설계 발표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일반적인 육종 및 재배현황, 재배시험 세부계획 내용, 전년도 재배시험 결과, 기타 특이사항 및 재배시험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설명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2. 재배시험 자체 결과평가회 (1) 심사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재배시험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재배시험 수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자체 결과평가회를 적정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다. (2) 자체 결과평가시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한다. 3. 재배시험 현지 점검 (1) 심사관은 재배시험 현장 방문을 통해 재배시험 계획의 적정 수립 여부 및 작물의 재배 관리상태, 특성조사의 적기 실시 등 재배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재배시험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현지 점검내용에 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방법과 특성조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한다. (2) 재배시험 매뉴얼은 원칙적으로 기존품종 재배시험과 함께 작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UPOV와 외국의 특성조사요령(TG) 등을 참고하고,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장 삭제<201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