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16년 4월 28일 시행일: 201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시험·분석 등을 위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물에 대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배시험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시험 담당자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제5조(생산물 처분)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조사·완료된 작물을 전량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②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표3]의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