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6 발령일: 2016년 4월 29일 시행일: 2016년 4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발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개발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개발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5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문서 제목·시행일·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년 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원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3. 대통령 지시사항·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4.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8. 그 밖에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및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주기·시기 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사전공표목록 등의 변경 시 즉시 수정·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시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4.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5.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6.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7.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 (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연락 등)

8.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제6조 외에 특별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비상설로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인은 정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교육운영과장·교육기획담당으로 하며,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따로 위촉하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 담당과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안 제출)

처리담당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제16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교육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