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6 발령일: 2016년 4월 26일 시행일: 2016년 4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천청의 소속기관인 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4. "부서”라 함은 본청의 각 과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청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1(필수보직기간)

①청장은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표2의 직무 유사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의2(필수보직기간의 특례)

①제4조의1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에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가 영 제45조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 14일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전보)

①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 최저단위(부서)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선박근무자의 순환전보는 제6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선박근무자 전보)

① 선박근무자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후 순환 전보 할 수 있다.

1. 선박근무자는 표지선(항로표지과)과 순찰선(해양수산환경과 또는 경인해양수산사무소)으로 구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상호 순환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박별 근무지는 해당과에서 조정 실시한다.

2. 순환전보는 항해부와 기관부로 구분 실시하되, 상반기(매년 6월)는 항해 6·8급, 기관 7·8·9급으로 하고, 하반기(매년 10월)는 항해 7·9급, 기관 6급·7급 기관장으로 한다.

3. 동일 선박 내 선박직원이 동시에 이동시는 1명 이상을 1회에 한 해 연장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보의 특례)

삭제 <2016.4.26>

제3장 승 진

제8조(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6급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마다 청장이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담당주무관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6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12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특별승진 추천)

①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추천은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대통령표창을 수상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또는 성과평가 우수 공무원으로서 해양항만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①근무성적은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청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의 서열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하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팀장이 된다.

②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심사를 위한 실적가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차별평정 금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0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팀장이 된다.

제21조(회의)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며 각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심의결정 및 보고)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통징계위원회

제23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 「공무원징계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청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인천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24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제25조(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제23조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출석한 공무원 위원 중 직제 상 차상위 과장이 대행한다.

제7장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제26조(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①「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펑가 심의회를 둔다.

②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③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7조(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 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8조(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

①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에 있어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9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