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축산 피해관련 민원처리요령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173
발령일: 2016년 5월 11일
시행일: 2016년 5월 11일
본문
1. 목 적
이 요령은 효율적인 민원해결과 과중한 민원업무 해소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근거
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농진청 훈령 제812호(훈령·예규 발령 관리기준 제정)
3. 민원 처리 방법
①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이외의 민원으로 방문, 전화, 홈페이지 상담 등을 말한다.
②일반적이거나 기술적인 민원은 해당과의 전문연구원이 직접 처리하고, 특히 전화 민원의 경우 대화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통화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통화내용을 각 과, 팀, 센터 및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에 비치되어 있는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한다.
③특히 민원의 내용이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과장 또는 소속 부서장과 협의 후 조치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도록 한다.
4. 민원인이 현장 방문 요구시 조치
①민원인이 축산과 관련하여 서신으로 또는 방문을 하여 피해 발생 원인 구명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류 답변 또는 현장 방문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현장 방문시는 관계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상황에 따라 응급시에는 대책을 현장에서 제시하고, 종합적인 결론은 과학원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처리한다.
③환경분쟁 조정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시·도 위원회 포함)에서 해당 연구원이 전문위원로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동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사항 현지조사 결과 및 소견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시에는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제출한다.
5. 민원처리자 임무
가. 담당자
①현장 방문시에는 피해실태 기본조사와 시료 확보, 계측, 사진촬영, 녹취등을 통한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방문 출장 결과를 소속 부서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기본 조사는 방문근거, 민원인 인적사항, 민원 지역 현황, 방문일자, 조사 참석자, 입회자등을 기록하고 현장 조사는 민원발생 주변여건, 사육축종, 사육규모, 사양관리실태, 민원발생현황, 피해규모 및 정도, 민원인 및 피해유발 상대측 진술 등을 확보한다.
나. 관리자
①현장 조사자, 협조자 및 분석담당자등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신규 직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②민원처리가 종료된 후 원인과 대책을 정리하여 해당 연구원들에게 사례를 소개하여 시험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축척된 자료를 영농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증빙자료로 뿐만 아니라 참고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D/B화 또는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토록 한다.
6. 부칙
이 외에는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1.10, 일부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