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삭제 >
2. 바이오디젤연료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 "BD20"이라 한다)를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① 생산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과 석유대체연료주유소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D20 판매업자(이하 "지정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업자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에 BD20만을 전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판매업자(이하 "BD20 전용주유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업자의 지정판매업자·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판매업자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수급상황기록부 및 거래상황기록부,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BD20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거래실적이 없는 자도 포함한다.)
⑥ 한국석유공사는 제5항에 따른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및 사용현황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생산업자는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지정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권한
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3.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승인 내용의 통보에 관한 권한
4. 제4조제8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① 생산업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판매업자는 지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정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업자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지정판매업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BD20을 공급받거나, 제6조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의 연료로 BD20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삭제 >
① 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로써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지정사업자가 소유한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2. 지정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구내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3. 본문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정부조직법」또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한다)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해당 용역의 대가로 BD20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BD20을 직접 공급하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BD20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을 갖춘 BD20 전용주유소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삭제 >
① 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등이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BD20을 공급하기 전에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 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4조제7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검사원의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4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6.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경우
7.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경우
8.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가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보급대상 차량 이외의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9.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9조에 따른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D20을 공급한 경우
< 삭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