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년선도보호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066 발령일: 2016년 5월 27일 시행일: 2016년 5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의무)

① 각급청의 검사와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분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선도유예」라함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말한다.

②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다만, 선도의 목적을 달하기 위한 학비보조, 취학알선,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은 접촉선도의 일부로 본다.

③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 식, 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선도보호」라 함은 제②③항을 포함한 선도를 말한다.

⑤「범죄예방위원」이라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훈령 제753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다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6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각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인수한 자는 당해사건에 한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본다.

⑥ 「비행성예측자료표」라 함은 일정사항을 점검하여 소년범의 재범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예측하는 표로서 경찰청 작성의 사회항목조사표를 원용한다.

⑦ 「소년선도보호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범죄예방위원에게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를 의뢰하는 절차로서 권고인수의 경우는 물론 자진인수의 경우에도 작성되어야 한다.

⑧「소년선도보호 책임인수」라 함은 범죄예방위원이 검사에 대하여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및 경과통보 책임을 인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선도유예

제4조(범위)

① 선도유예는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현저한 파렴치범은 선도유예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② 선도유예의 실시는 종래의 통상의 기소유예처분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유예소년선정)

① 주임검사는 소년사건의 죄질과 범정을 살펴 선도 유예 적격소년을 선별한다.

② 주임검사는 전항의 소년을 선별함에 있어 다음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

1. 필수적 참작자료

가. 비행성 예측자료표 (별지 제1호 서식)

나. 소년범 환경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2. 임의적 참작자료

가.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

나. 피해보상여부와 피해자감정

다. 유치장 행장기록

③ 필수적 참작자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송치사건은 송치부서에서, 검사인지사건은 검사가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한다.

④ 주임검사는 비행성 예측자료표상의 예측점수를 기초로 하되, 사건기록일체, 신문중에 감지한 범죄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가능성 정도를 결정한다.

제6조(범죄예방위원선정)

① 주임검사는 유예소년의 주거지 범죄예방위원에게 그 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범죄예방위원이 없거나 타지역 범죄예방위원이 선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예방위원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호자, 학교교사, 직장상사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유예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1인의 범죄예방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인수)

① 주임검사는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의 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을 권고함에 있어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임검사는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에게 소년선도보호 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와 통보를 여행한다는 내용의 소년선도보호책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관계소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8조(자진인수)

① 범죄예방위원은 자진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위원이 아니더라도 성직자, 교직자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유예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자진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예소년의 주변사정을 예비 조사하여 그 소년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주임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검사는 전항의 의견서를 해당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전담검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사건을 결정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자진인수희망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전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인수거부)

① 범죄예방위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소년선도 보호책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주임검사는 선도유예를 재고하거나 다른 범죄예방위원에게 책임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서약서징구등)

① 주임검사는 유예소년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새사람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동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와 절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준수사항란을 간인케 한 후 이를 절취하여 소년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수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이 수록된다.

1. 석방 후 늦어도 3일내 범죄예방위원을 방문할 것

2. 선도 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이탈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장기 출타시는 범죄예방위원에게 신고할 것

3. 선도 기간 중 범죄예방위원과 수시 접촉을 갖고 선도상의 지시에 순응할 것

4.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

5.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것

6.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가질 것

7.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유예사건의 재기 등 여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할 것

③ 유예소년과 그 보호자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보호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① 주임검사는 선도유예처분을 할 때는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 전항의 소년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성장과정,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

2. 선도시 유의사항, 접촉(원호)선도 상황

3. 접촉(원호)선도의 해제, 연장, 취소, 접촉(원호)선도성패 평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접촉(원호)선도소년색인부)

①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소년색 인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색인부에는 사건번호, 소년카드번호, 피의자명, 연령, 죄명, 유예일자, 위탁일자, 범죄예방위원(시설)명, 연장, 해제, 취소일자 및 사유, 처분검사 등을 기재한다.

제13조(불기소장 작성)

① 주임검사는 유예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고란에 「선도유예」「소년카드번호」라고 기재한다.

② 주임검사는 전항의 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접촉(원호)선도가 필요불가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범죄예방위원의 준수사항)

① 범죄예방위원은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찰청에 출석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 인수여부 및 선도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의 개인사정, 가정 사정 및 주변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 대상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선도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1. 일정주거여부

2. 접촉지속여부

3. 정직정려여부

4. 불량교우여부

5. 전비반성여부

6. 피해보상여부

⑤ 범죄예방위원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선도보호조치내용과 대상소년에 대한 점검확인결과를 기재한 선도경과를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예비조사

제15조(조사사항)

범죄예방위원은 선도보호책임인수에 앞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선도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대상소년의 귀주처 및 선도시 접촉장소

2. 대상소년의 주변환경 및 범인성 요인

3. 대상소년의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과의 관계

4. 대상소년의 성장과정(학력, 경력) 및 교우관계

5. 대상소년의 건강상태

6. 기타 선도시 유의할 사항

제16조(조사방법)

① 범죄예방위원은 전조의 사항을 예비조사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1. 대상소년과의 대화

2. 대상소년의 보호자등과의 대화

3. 대상소년의 학교·직장에의 조회

4. 대상소년의 이웃에 수소문

5. 대상소년의 친우면접

6. 관계 공무소에의 조회

7. 기타 필요한 방법

제17조(조사후 조치)

범죄예방위원은 제15조 소정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상 소년의 선도보호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임검사 또는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 이를 시정 보완케 하여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선도보호

제18조(접촉선도)

①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을 선도함에 있어서는 상담 등 직접접촉과 서신·전화 등 간접접촉의 방법에 의하여 소년과 월 1회 이상 접촉을 가져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년의 가족, 이웃사람, 친지 등과도 접촉할 수 있다.

③ 접촉선도시에는 상담, 지도, 대화 등 방법에 제한이 없다.

④ 접촉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학비보조, 취학알선,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원호선도)

① 범죄예방위원은 유예소년이 귀주처가 없거나 주거지에 귀주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신의 주거나 복지시설에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원호선도에 준용한다.

제20조(범죄예방위원의 소년원, 소년교도소 방문 등)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한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생이나 수형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상담 등 지도교양활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선도보호방법등 변경)

① 전담검사는 제18조, 제19조의 선도보호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그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보호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전담검사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이 주거지의 이동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대상소년을 선도 보호할 수 없거나 담당 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의 선도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전 1,2항의 경우에 새로운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할 때에는 최초의 선도보호위탁절차에 준한다.

제5장 통 보

제22조(경과통보)

① 범죄예방위원은 선도 기간 중 매월 1회씩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조치내용 등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예소년에 대한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는 접촉상황, 선도조치내용, 범죄예방위원 의견 등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접촉(원호)선도에 있어서 범죄예방위원은 기본기간 또는 일차 연장기간의 마지막 달의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해제, 연장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실적통보)

① 범죄예방위원 지역연합회 회장은 해당지역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실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 범죄예방위원은 자신의 개별적인 활동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범죄예방위원 지역연합회 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통보사항)

① 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범

2. 소재불명

3. 이주

4. 사망

5.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6. 기타 선도보호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협의하여 대상소년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재불명의 경우 담당 범죄예방위원에게 동·면사무소를 통한 대상소년의 거주이동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동인의 가족친지 등을 통하여 소재발견에 주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할 수 있다.

제6장 사후관리

제25조(선도기간)

① 유예소년에 대한 선도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1년,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6월로 하고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유예소년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족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연장)

①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 중 접촉(원호)선도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한다.

② 전항의 연장은 접촉선도경과통보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기간 연장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한다.

④ 선도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해제)

①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이 제25조 제1항의 선도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소년의 접촉선도 조치를 해제한다.

② 전항의 해제는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해제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해제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한다.

④ 접촉(원호)선도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취소)

① 전담검사는 선도 기간 중 유예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접촉(원호)선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범

2.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3. 소재불명

② 전항의 취소는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취소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11호 서식) 한다.

④ 전 1항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한다.

제29조(독촉)

① 전담검사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 또는 경과통보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할 때에는 이의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촉구는 그 취지를 범죄예방위원에게 통보하고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보호책임인계)

① 전담검사는 대상소년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범죄예방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주거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에게 그 소년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이외의 선도관계서류를 이송한다.

② 전항의 이송을 받은 전담검사는 관내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잔여 선도 기간 선도보호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선도보호위탁은 최초의 선도보호위탁절차에 준한다

제31조(실적분석보고)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유예 실적과 그 분석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표창)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소년 선도보호 또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공로가 많은 범죄예방위원을 표창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선도보호를 받은 소년 중 현저하게 개선되어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소년을 표창한다.

제33조(기구)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소년계를 둔다.

② 소년계는 이 지침에 관련된 문서의 정리, 보존, 기타사무를 전담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