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공급되는 용지를 말한다.
2. "택지정보체계"라 함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웹 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택지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3. "택지데이터베이스"는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승인권자"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준공 등에 대한 승인, 인가 등(이하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시행자"라 함은 승인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택지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운영기관, 승인권자, 시행자, 사용자 등이 택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가전산보안업무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1절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운영기관 지정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운영기관 지정변경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직·인원·설비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 수립
2.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3. 택지정보 운영체계(하드웨어 포함)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
4. 택지데이터베이스 관리
5.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업체관리
6.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사용자 인증 포함)
7.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교육
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직·인원 구성현황
2. 택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계획
3.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계획
4. 택지정보체계의 전산환경 계획
5. 택지정보체계의 유지보수 계획
6. 택지정보체계의 보안대책
7. 택지정보체계의 연간 국비지원예산에 대한 지출계획
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 및 유지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행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작성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와 택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택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택지수급계획 및 택지공급실적, 택지미분양 정보
2.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준공 등의 지구정보
3. 택지개발사업 지구경계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공간정보
4. 택지개발사업 관련 고시문, 승인문서 및 첨부물 등
② 제1항에 따른 택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와 택지정보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주택·산업단지 등과 상호 필요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복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개발 관련법령의 개폐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업무절차 등이 변경된 경우 응용프로그램 등을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자 및 보안 관리
① 택지정보체계 사용자의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권한을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용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3에 따른 사용자 등급과 이용 가능한 정보범위에 적합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용자의 변경여부 등을 매반기별로 확인하고 이에따른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행자의 사용자에게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행자는 사용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택지정보체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취득한 정보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3에 따른 사용자 등급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 및 택지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